국토부, 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국토부, 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02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천968개 전체 공종 단가 현실화···전기 대비 평균 2% 상승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다. 또 전체 1968개 공종에 달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전기 대비 평균 2% 상승해 단가 현실화에 한발 다가섰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도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달 30일 개정·공표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뤄져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단가를 개정해 현실화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에 이른다.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해 2016년도까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했으나,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도 전면시행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2,337개 품셈 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 건설공사의 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했다.

먼저 토목에서는 콘크리트포장 공사 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토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 기준을 반영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해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밖에 펌프차 타설의 작업능력과 인력투입 기준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로폼 바닥부위를 삭제 및 난이도에 따른 품을 구분했다. 또한 도로포장 현장적용 실태 및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고된 2017년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