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필요
내일부터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필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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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투기성 청약을 방지, 실수요자 보호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이 요구돼, 조정지역 내 과도한 투기자본의 유입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에도 청약통장 사용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때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한 반면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이나 조정대상주택에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2순위 청약통장 사용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신청을 방지해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