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하다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12.30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11.3 후속조치 주택공급규칙 개정... 2017년부터 시행

조정지역 내 과도한 투기 방지… 실수요자 보호 기대
서울시와 과천시 및 성남시, 모든 주택 적용키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내년부터는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이 요구,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의 재편이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난 11월 15일 이미 개정,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 예치금액(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 필요 등)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서울시와 과천시 및 성남시의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