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공포‧시행…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가능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공포‧시행…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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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운용사, 임대관리업 가능…다양한 투자상품 나온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영사 간 겸영이 허용된다. 자산 운용기관의 자산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관리회사의 업역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해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짐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자산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