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다자녀-다문화가족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 실시
LH, 신혼부부-다자녀-다문화가족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 실시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6.12.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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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공급 제도 개선… 안정적 거주환경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오는 30일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 후 미달로 인한 자격완화 모집시 자격완화자 중 신혼부부에게 잔여물량의 30% 범위에서 우선 모집한다. 최초 입주자 모집시 엄격한 소득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도 추가적인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신혼부부 추가 배점이 신설된다. 기존 거주자 퇴거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시 신혼부부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배점기준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사회진출 초기 거주기간, 청약횟수부족으로 배점경쟁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의 점수를 보완해 입주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다자녀가구에게는 큰 평형의 배정물량이 확대된다.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3인이상)의 실제 신청현황에 따른 수요맞춤 공급을 위해 우선 공급시 큰 평형의 할당 물량을 확대한다. 우선 공급시 원룸형 등 작은 평형의 배정물량은 줄이고 모집평형 중 가장 큰 평형의 다자녀배정물량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외국인배우자와 배우자의 이전혼인관계 자녀가 세대원수 포함된다. 외국인배우자, 배우자의 이전혼인관계 자녀(배우자의 자)도 소득기준 가구원수에 포함해 입주자격을 검증한다.

‘외국인배우자-한국인자녀’ 가구의 임차권도 승계된다. 다문화가족에서 내국인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망시 잔여가족(결혼이민자+한국인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장충모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행복주택 등 젊은층을 위한 주택유형의 신규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의 자체적인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입주기회는 넓히고, 다자녀, 다문화가족에는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