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변 아파트 입주민에 소음피해 배상
철도변 아파트 입주민에 소음피해 배상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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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배상 및 방음대책 결정 받아

철도변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29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철도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열차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진정한 사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에 1,40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추진토록 결정 명령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P아파트’<사진> 주민 482명은 지난해 9월 “1994년 8월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호남선 철도의 열차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신청했다.

 

분쟁 조정위는 이에 대해 “신청인 아파트의 야간등가소음도가 66㏈에 이르는 등 신청인들이 아파트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열차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열차운행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 피해배상과 함께 야간 소음도가 65㏈ 미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음대책을 추진하라”고 결정했다.


분쟁 조정위는 다만 신청인들이 입주할 당시에도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 철도소음 발생을 다소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피해배상액의 70%를 감액 배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