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 이야기]<27>도시와 도시지역의 인구비율
[국토교통 통계 이야기]<27>도시와 도시지역의 인구비율
  • 국토일보
  • 승인 2016.12.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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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국토교통 통계 이야기

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도시와 도시지역의 인구비율

이솝우화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구전설화 중 익히 알려져 있는 ‘서울쥐 시골쥐’라는 동물우화가 있다. 거주지를 기반으로 호칭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지역명에 맞게 서울에 살고, 시골에 살까? 아마도 서울은 명확한 지명이니 맞을 듯 하며 설령 서울이 아니더라도 번잡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시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들판이 펼쳐진 촌락이라도 농촌지역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지역에 해당될 수도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를 토지 이용실태와 특성, 장래의 이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용도에 맞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일컫고 있다.

결국 우화에서 말하는 시골도 해당지역의 장래 이용계획 등에 따라 주변의 여건은 촌락이지만 실제로는 도시지역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상 5만명 이상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설치된 도시의 개념과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구분 중 도시지역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거주인구의 경우에도 총 인구 약 5,100만여 명의 대부분은 도시인구인데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에는 전체인구의 92%에 가까운 4,70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상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90.5% 수준인 4,60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도시권역인 특별시·광역시는 광역도와 달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거주인구의 비율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시 거주인구의 비율이 유사하다. 그만큼 행정구역상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으로도 도시지역으로 구분돼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비록 대도시권역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여전히 행정자치법에 의한 군 이하의 비중이 높아 행정구역상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70%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도시지역인 도시계획구역 거주인구 비율이 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거주인구 비율은 91% 수준인데 반해 행정구역 기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95% 수준에 달하여 행정구역상 제주시나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상으로는 도시지역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강원도 삼척시의 어느 산골에 거주하는 마지막 화전민에 대한 일상이 소개된 적이 있었다. 두메산골의 생활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시지역이다보니 도시 거주인구에 포함되겠지만, 국토계획법상으로는 도시지역의 구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하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상 도시와 달리,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문화 등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해 실현하는 내용을 담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도시지역은 지난 ‘14년 기준 시단위 85개, 군단위 77개로 총 162개 지역이 있다.

또한 도시발달을 위해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은 철도, 도로, 공원, 수도 등과 같이 주요 도시기반으로써 전국의 노면주차장은 1만2,000여개소가 있다. 이들 주차장의 평균 주차면수는 약 28면, 면적은 약 1,930㎡ 수준에 이른다.

도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도시다운 편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여유로운 도시계획시설을 배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시의 미래 발전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