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67>제소전화해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67>제소전화해
  • 국토일보
  • 승인 2016.12.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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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아이앤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란 소제기 前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행하는 화해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휘한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민사분쟁이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제기 이전에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소제기 이전에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에서 소제기 후에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화해인 소송상화해(訴訟上和解)와 구별되며, 법관 앞에서 공적 절차를 통해서 화해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화해계약(和解契約)과도 구별된다.

원래 소송상화해가 기재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데, 제소전화해 또한 그것이 기재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절차를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우선, 제소전화해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다만, 양 당사자가 관할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도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다.

제소전화해의 신청은 서면 또는 법원사무관 면전에서 구두로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그 신청내용이 명확히 돼야 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기에 서면신청이 일반적이다. 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그리고 화해조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것은 소장과 같으나, 화해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적법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기일을 지정해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이 기일에 법관이 양 당사자의 화해의사를 확인하게 되고, 화해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권고가 나오게 된다.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나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한 때에는 다시 한 번 기일을 정하여 소환할 수도 있고 바로 화해불성립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화해불성립으로 처리되면 그러한 취지의 조서가 작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화해불성립조서는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고, 이러한 조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화해신청을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된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나,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89조).

실제상으로 제소전화해가 이용되는 사항의 대다수는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한 건물명도에 관한 제소전화해이다.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 건물명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소송으로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에 임대인측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제소전화해를 선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므로 이 절차를 변호사에게 위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측에 각각 다른 변호사가 선임돼야 하며, 이러한 위임장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이하게 피신청인(임차인) 측 위임장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피신청인측 위임장을 공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신청인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이사가 공증사무소에 출석을 해야 하며, 본인의 가족이나 법인등기부상 임원만이 대리출석이 가능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실무적으로는 관할합의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제소전화해를 받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 등은 대여금 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채무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채권자 등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그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제소전화해는 가등기말소절차 이행이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대여금 또는 청산금의 지급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그 기판력은 가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화해내용이 대여금 또는 청산금 지급의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는 데 불과하고,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07.12. 선고 96다19017 판결)”라고 판시해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을 화해조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사항에 한정하여 판단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