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부처별로 각각 관리하는 유사 승강설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유사 승강설비에는 승강기(국민안전처), 리프트(고용노동부), 기계식주차장치(국토교통부)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리프트, 기계식주차장치 등과 같은 유사 승강설비에 합동 안전관리 개선안을 마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검색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검색 결과에서 관련 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운행 승강기'로 오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 리프트를 설치한 뒤, 편의상 무단으로 사람을 탑승하게 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번 주요 개선대책을 보면, 먼저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 이력이나 사고이력 등 관련정보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유사 승강설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관련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 때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해야 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토록 해 법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적재하중 300㎏ 미만은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은 리프트로 설치토록 하는 동시에 소형 화물만을 운반하도록 강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정부합동 일제점검 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로 오인해 사람이 탑승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부처별로 개선 대책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