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용역업체 ‘기술 변별력’ 강화···책임기술자 기술력 ↑
국토부, 건설용역업체 ‘기술 변별력’ 강화···책임기술자 기술력 ↑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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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설계 PQ 개정안 시행···경력 배점 ↓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건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로 평가할 수 있도록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은 확대하는 반면 경력배점은 축소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할 기업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해 입찰 참가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업체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평가기준 가운데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현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으로 통일해 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도 보완키로 했다.

현행 기준을 보면, 참여기술자 평가방법 일반사항으로는 국토부 고시인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돼 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서는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하도록 해 상이한 규정으로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을 중심으로 바람직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