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공항·철도 내진보강 실시
내년 하반기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공항·철도 내진보강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16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 발표···지진대응체계 완비 및 지진방재 종합 인프라 구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내년 하반기께 모든 신규주택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공항과 철도 등 주요 국가시설물에 내진보강이 추진된다.  

◇ 모든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17년 하반기)
◇ 2020년까지 공항․철도 등 주요 시설 내진보강 완료 (2조 8천억 투자)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 힘썼으나 국내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서울대 김재관 교수를 비롯한 75명의 전문가와 22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획단을 지난 9월 22일부터 구성·운영했다. 기획단은 기존 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과 개선안 마련,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 하에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책안을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주택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공항·철도 등 주요 국가시설물에 대한내진보강을 2020년까지 완료하는 동시에 원전 내진보강도 추진된다. 또한 경주지역 등 주요 단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지진 전담조직 강화와 지진관련 예산 확대 등 109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고 국민행동요령 등 안전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9.12 지진 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모든 신규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또한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 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시설과 공항건축물은 2020년에서 각각 2019년과 2018년으로 완료 시기가 단축됐다.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500억 이상을 투자,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 개선안에 따라 감면대상은 건축당시 내실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기존 건물 전체이며, 감면비율은 신축 50%, 대수선은 100%로 재산세는 5년간, 취득세는 1회 감면된다.

정부는 앞으로 조사가 미흡했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지진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민안전처, 미래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정부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경주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을 2020년부터 우선 조사하고, 전국의 주요 단층 조사 역시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올해 단층조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이후 내년부터 공동사업단을 구성 운영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된다.  또한 국가지진위험지도 개선, 지진피해예측기술 고도화 등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범정부 지진 R&D 로드맵도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고,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이번 대책을 법정계획인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반영, 실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처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 공동단장인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진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