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 공공주택지구 1단지 166가구 주택분양
오금 공공주택지구 1단지 166가구 주택분양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6.12.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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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28일 특별분양, 내년 1월 11일~13일 일반분양 접수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는 송파구 오금 공공주택지구 1단지 166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 30가구, 84㎡ 136가구를 분양하며, 1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7일부터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4억7천388만8천원으로 최저 4억3천965만1천원부터 최고 4억8천477만9천원이다. 전용면적 84㎡는 평균 5억9천189만9천원으로 최저 5억4천339만5천원부터 최고 6억1천790만8천원으로 동별, 층별, 향별, 평면유형(타입)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난다.

오금지구 분양주택은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 시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다자녀 특별분양의 경우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1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해 당첨자로 선정된다.

오금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은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지구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9㎡의 경우 3년간, 84㎡의 경우 4년간 전매가 금지(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84㎡의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1년 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자 팜플렛은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 발표는 2017년 1월 24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17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이고, 입주는 2017년 11월 예정이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