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드론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부처 통합형 민원서비스 개시
내년부터 드론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부처 통합형 민원서비스 개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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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관련 내년도 예산 167억 확정···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기업 지원허브 개설 등

   
▲ 2017년 국토교통부 드론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내년부터 드론 기체신고, 비행승인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드론 관련 예산도 167억원으로 확정돼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및 기업지원허브 등이 개설돼 드론관련 산업이 적극 육성될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기체신고부터 비행승인까지 드론 관련 민원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

지금까지 드론을 띄우려면 기체신고는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은 지방항공청과 군 당국에, 항공촬영허가는 국방부에 각각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민원상 불편함이 발생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통합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 개시돼 민원인은 정부의 원스톱(onestop)홈페이지 접속만으로 모른 행정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드론 관련 예산안이 전년 대비 137억 늘어난 167억원으로 국회에 의결됨에 따라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투자 등 주요 사업 7건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도전적인 테스트 및 공공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실증 등을 진행하는 시범사업과 함께 시범사업 공역 중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활주로,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3개소 구축사업도 진행된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스타트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조경제벨리 내 창업공간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기업지원 허브도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의 무인항공시대를 대비한 R&D 투자도 지속 확대된다.

다수의 드론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드론교통관리체계’ 연구도 새롭게 시작되며, 유인항공기의 비행공간에서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무인기안전운항기술’ 연구와 ‘국가종합시험장’ 구축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 10월 개최한 드론챔피언십 행사를 내년에도 개최해 국민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드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 도입도 계획 중이다. 특별운항허가제의 주요 골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수요가 높아지는 야간, 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허가제 도입 시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유망 활용분야에서 드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내년 드론예산이 신성장 동력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