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턴키 등 비리·담합 적발업체 강력 제제···2년간 입찰 참여 사실상 불가
국토부, 턴키 등 비리·담합 적발업체 강력 제제···2년간 입찰 참여 사실상 불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15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리·담합 적발 시 최대 15점 감점···건전한 설계 심의 문화 확산 기대

▲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 감점 기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턴키 등 비리·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2년간 입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비리·담합 적발 시 최대 15점을 감점하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정부가 결정한 것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턴키가 기술변별력 부족, 담합·비리 발생 우려 등 일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보면, 앞으로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사실상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어렵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돼 국내 건설업체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