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용인 오산천를 ‘신갈천’으로 명칭 변경 의결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용인 오산천를 ‘신갈천’으로 명칭 변경 의결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6.12.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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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원천을 상하천으로 변경 후 두 번째...정체성 강화

▲ 위치도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1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16년 제6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용인 오산천 명칭변경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 위원장인 변영섭 하천과장 등을 비롯한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오산천 명칭 변경 ▲학동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일부 변경 ▲신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경안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영평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 등 5건에 대해 원안 또는 조건부 가결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오산천’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을 기점으로 신갈 저수지를 지나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까지 흐르는 하천으로 화성시 시경계인 7.83km 구간에 대한 명칭 변경이다. 문제는 ‘오산천’이 용인에서 발원해 용인 시내를 흐르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도시인 오산시의 도시명과 같은 이름으로 지정돼 지역정서상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군다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위치한 또 다른 ‘오산천’과 명칭이 같아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준 다는 점, 많은 주민들이 이 하천을 실제로 ‘신갈천’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오산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건으로 오산천의 명칭을 신갈천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조건부 의결하게 됐다.
이날 위원회는 현재 공장용지로 이용 중인 광주시 초월읍 일원의 ‘학동천’에 대해서도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보존’에서 ‘처분’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이는 이 곳이 실제 하천 기능을 상실해 하천법 상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폐천부지’라는 점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감안,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또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원 중 하천환경 보전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일부 필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주변을 경안천 하천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대천·경안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아울러, 포천 ‘영평천’의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 강우, 유량, 수질 및 생태 하천의 이용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향후 하천의 정비방향을 담은 ‘영평천 하천기본계획’의 결정(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변영섭 경기도 하천과장은 “앞으로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구역 결정 등의 규제 일변도의 기조를 넘어 지역 정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수에 지정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복리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수원천을 상하천으로 바꾼 바 있고 이번 용인 오산천은 오산시에서 별 다른 이의가 없으면 다음 주 정도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