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텍시빌에 과징금 9천6백만원 부과···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공정위, (주)텍시빌에 과징금 9천6백만원 부과···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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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경쟁입찰방식을 거쳤음에도 재입찰, 가격협상 등의 수법으로 하도급대금을 하향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텍시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텍시빌은 ‘대전 서부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한 바 있다. 그 결과 A사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원가 절감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견적금액을 재조정, 결과적으로 최초 입찰 금액보다 9,900만원 낮은 금액인 19억 5,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참고로, A사는 텍시빌이 자체 산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은 금액인 20억 4,000만 원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텍시빌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텍시빌에 입찰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