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 보유금지 계열사 주식 소유 적발···과징금 3천만원 부과
이수건설, 보유금지 계열사 주식 소유 적발···과징금 3천만원 부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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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제도 훼손 위반 행위 엄중 조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이수의 손자회사인 이수건설(주)이 보유금지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등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일반 지주회사인 (주)이수의 손자회사로 증손회사(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4개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에는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