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 의원,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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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빈발 6대 공종에 '공동주택성능등급' 발급 의무화 추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에 공동주택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주거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강남을)은 지난 7일 하자가 빈발한 6대 공사종목 ▲가구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바닥재공사에 대한 공동주택성능발급을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현행 ‘주택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제도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제도 등을 각각 마련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간 하자민원발생 건수는 무려 1만 건을 상회하고, 이중 하자빈발 6대 공종(가구공사·창호공사·타일공사·도장공사·도배공사·수장공사)에서의 하자발생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공동주택 공급 시, 하자빈발 6대 공종 역시 공동주택성능등급 발급 및 입주자 공고 표시 대상이 된다. 현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서는 소음, 수리 용이성과 같은 구조, 환경 및 생활환경, 그리고 화재·소방에 관해서만 등급 표시를 의무화했다.

전현희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빈번한 하자발생으로 입주민들은 주거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시공과정에서부터 하자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