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재편 필요
기술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재편 필요
  • 국토일보
  • 승인 2016.12.12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정책기획본부장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정책기획본부장.

기술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재편 필요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정책기획본부장

세계 경제는 하나의 경제단위 체제로 글로벌화의 통합된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선도형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지난 IMF 외환위기 시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첫 번째 조정대상이 기술연구소였다는 사실은 국내 건설관련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인식도가 얼마나 열악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기피 현상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심화시키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따라서 오늘날 기술개발은 생존의 원칙이 되는 동시에 부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내 건설기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건설신기술 제도를 도입해 선진국 대비 90%까지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경쟁자인 중국 등 신흥국가 등장으로 미래에 대한 경쟁 및 전망이 불확실해졌다. 이 때문에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해야 기술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건설신기술지정 제도의 목적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정해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또한 개발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업체의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건설신기술 개발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로 건설신기술은 안전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생애주기비용을 평가해 기존 기술보다 월등히 우수한 경우에만 신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문항청구만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기술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발주기관에서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동등하게 발주하고, 기술경쟁이 아닌 가격경쟁 위주로 심의하는 등 어렵게 개발된 우수한 건설신기술이 건설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는 커녕 의욕을 꺾어 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건설신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계약법에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 시 해당공종에 관련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만약 건설신기술이 없을 경우 기존 공법을 대상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법을 선정토록 해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의무사용 조항을 보면, ‘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설신기술은 이미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증한 기술이기에 ‘발주청은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로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 특성상 설계반영 후 시공까지 통상 2~5년 소요(공사계획(발주청)→설계반영(설계사)→공사발주(발주청)→착공(시공자)→신기술활용(시공자)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의 보호기간 최초 5년, 보호기간 연장 최대 7년은 ‘기술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만큼 보호기간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특허일 경우는 20년을 보장받고 있다).

아울러 건설신기술 개발의 위상 제고 및 동기 부여를 높이기 위한 정부포상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건설관련 단체의 정부포상 110여개 중 건설신기술을 위한 포상은 5개에 불과하다. 이 또한 격년제로 수여하고 있어 국가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건설신기술 개발자, 설계 및 시공사의 위상 및 동기부여가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포상을 매년 실시할 뿐 아니라 포상 규모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끝으로 설계용역업체가 적극적으로 건설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해야 한다. 건설신기술 적용은 발주청과 설계용역업체의 비교·검토를 통해 적용되고 있어 발주청 외에도 설계용역업체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를 높일 유도책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을 높이기 위해, 설계PQ 평가 시 현재 보호기간 내 누적 활용실적을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간 활용실적만으로 평가해야 하며, 특허 활용실적은 최대 1점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

발주처는 건설신기술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택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고, 감사기관의 전향적인 감사 방법과 발주처의 공사 실무자에게 건설신기술에 대한 홍보교육 등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건설신기술 개발자는 대부분이 중소 건설업체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 해외시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역량도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건설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영역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내외 지역에 관계없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국내 건설업체가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건설산업의 기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가격 중심의 복권식 입찰행정을 개선해 기술경쟁을 통한 건설시장의 재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