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66>화해계약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66>화해계약
  • 국토일보
  • 승인 2016.12.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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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아이앤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화해계약

화해란 당사자끼리 양보, 분쟁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 ‘불가’

화해(和解)란 당사자들끼리 서로 양보하여 합의한 바에 따라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731조). 이러한 화해계약의 체결로 인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다른 상대방은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민법 제732조).

실제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들끼리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이것이 화해계약이다.

화해계약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인데(민법 제733조 본문),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733조 단서).

대법원 또한,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말소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라고 판시해 화해계약의 경우 취소가 쉽게 허용되지 않음을 설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며(대법원 2005.08.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인 금 7,0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7.04.11. 선고 95다48414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그런데,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화해계약인 교통사고, 상해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합의에 있어서, 합의 당시에는 몰랐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화해계약은 착오로 인한 취소가 어렵다는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69 판결)해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측면에서 후발손해에 대한 추가청구를 인정한 바 있고, 이러한 입장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로 축적돼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