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설계단계부터 확대 적용…효과 극대화 유도한다
CM, 설계단계부터 확대 적용…효과 극대화 유도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12.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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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CM제도 개선 공공사업 건설ENG 역량강화’ 공청회

CM․감리 재정립․설계와 CM 동시수행 가능
CM대가 현실화․발주처 CM역량 강화 등 초점

▲ 국토부 ‘CM제도 개선 건설ENG 역량강화’ 공청회 토론.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CM과 감리 업무가 구분되고, 설계와 CM 동시수행 가능, 설계단계 CM발주, BIM․VE 등 CM 요소기술 반영으로 CM역량 극대화 등 CM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CM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ENG(엔지니어링) 통합 역량강화 연구’ 공청회를 개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CM 역량 강화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건설관리학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연구용역(연구책임자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을 수행,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CM’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위계를 재정립, 용어가 변경된다.

건진법 개정으로 설계단계CM에 대한 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설계감독 권한대행 CM’을 추가하고 ‘감독권한대행 등 CM’을 ‘시공감독 권한대행 CM’으로 변경, 시공단계 이전에서의 CM 확충으로 전사업에 대한 CM 활용을 통한 CM의 글로벌화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글로벌 기준과 역행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설계 및 CM 동시수행에 대해선 설계 수행자가 발주처나 제3의 용역이 감독권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설계자가 설계 및 CM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M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자 배치기준을 세분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공단계 CM 적용시 CM요소기술별로 기술자를 선택적으로 배치해 요소기술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1명을 반드시 배치토록 해 국내 건설시장 신규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발주처의 CM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발주청의 대가산정 항목 미공개로 과다한 업무 수행이 지적됐던 만큼 발주청은 대가산출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항목을 공개토록 했을 뿐만아니라 추가업무에 대한 용역대가를 반영토록 해 CM서비스 질적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관련 CM대가 현실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각각 실시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토록 개정안에 마련, 공사비요율방식 적용 사례를 차단했다.

무엇보다도 발주청은 CM발주를 위해선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가 최초 CM용역 발주 또는 관리감독하는 경우 기본시간 70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명시해 발주처 CM역량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기준 낙찰률 88%’ 규정도 폐지, 100%로 변경해 용역대가 현실화는 물론 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업무수행지침 개정안에서 현 시공단계에 집중돼 있는 사업관리방식 기준검토를 점수별로 차등화해 50점 넘으면 ‘시공이전단계부터 CM적용한다’고 오픈, 설계 이전단계부터 CM활성화 및 CM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토부 김희수 과장.

이날 국토부 김희수 과장은 “이번 연구는 용어 재정립, 설계감리, 설계VE 등 CM 관련 사항들의 제도적인 혼란을 정리하고 대가마련, CM과 관련 시행지침 등의 불필요한 부분의 정리 및 보완으로 CM제도 개선을 통한 글로벌 엔지니어링 통합역량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며 “공공에서의 CM 활용방안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만큼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건설ENG 통합 역량 강화, 현 CM제도 문제점 개선, 국내 CM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 및 해외건설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