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승건설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적발···검찰 고발 등 강력 제제
공정위, 유승건설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적발···검찰 고발 등 강력 제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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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건설, A업체에 대금 낮게 책정 및 허위 계약서 발급해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 과징금 1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제제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5일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허위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발급한 (주)유승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성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승건설은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 해양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2공구를 수의 계약 방식으로 A업체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유승건설이 A업체에게 당초 직접 공사비 합계액인 22억 2,579만원 보다 7억 8,611만원 낮은 14억 3,968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 유승건설은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A업체에게 발급하기도 했다. 그 결과 A업체는 전곡 해양산단 조성사업의 자재 구매를 포함한 일체를 14억 3,968만원에 위탁했음에도, 하도급 대금은 13억 7,808만원으로, 약 9억 1,872만원 상당의 자재를 자신이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특히 유승건설은 A업체로부터 13억 7,808만원에 전곡 해양산단 조성사업 일체를 수행하겠다는 확인 각서를 제출하게 했을 뿐 실제 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유승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1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뒤 이면 계약을 통해 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 사례를 적발해 강력하게 제재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