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외곽선 민자구간 통행료 인하 해법찾기 나서
국토부, 서울외곽선 민자구간 통행료 인하 해법찾기 나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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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관련 연구용역 설명회 개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00번 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 노선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해법찾기에 나섰다. 특히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통행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설명회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실시된 연구용역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통연구원 및 삼일회계법인 연구진은 ▲이자율 인하(자금재조달) ▲사업자 변경(사업재구조화) ▲기간연장+사업자변경(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등 기존 통행료 인하 방안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에 검토되는 통행료 인하방안 중 하나인 자금재조달을 통한 이자율 인하방식은 차입금 이자율을 낮춰 금융비용 절감분을 활용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다만 100~200원(2~4%) 인하로 효과가 미미하고 차입금 대부분을 주주로부터 대출 받아 주주수익률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반대하고 있다.

사업자 변경을 의미하는 사업재구조화는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매입하고, 신규 사업자와 낮은 사업수익률로 재계약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대 1,605원(33%) 인하가 기대된다. 다만 사업자와의 매입가격 합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자가 미래 기대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기간연장+사업자변경)’은 새로운 투자자가 통행료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사업자의 협약기간이 끝나는 시점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통행료는 1,415~2,184원(30~46%) 인하할 뿐 아니라 기존사업자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방안이 사업자와의 협의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통행료 인하에 따른 통행량 증가도 기대된 교통량 증가분만큼 차액 보전액을 감소시켜 통행료 인하효과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검토 및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에 ‘새로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모델’이 정립되면 통행료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로 순차적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 전체(36.3km)를 통행할 경우, 1종 승용차 기준으로 4,8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이는 재정 고속도로 통행요금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국회와 인접 지자체 등은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 국토부는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