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보호 발벗고 나섰다
국회, 민생보호 발벗고 나섰다
  • 김광년
  • 승인 2009.08.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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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구 초당적 법안발의 봇물

 

국회가 지역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한 기반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골목상권을 놓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SSM 출점이 주춤하고 있지만 차제에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근본적인 법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여론을 수렴해 안상수, 노영민, 이용섭 의원 등이 중소 시군구의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변환하고, SSM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제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최근 “등록제는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인가가 되지만 허가제는 대형마트나 SSM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그 영향이 매우 심대하다고 여겨지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로써 효과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SSM 진출시 시장점유율과 인구에 따라 이들 업체의 독과점 여부를 평가토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구 80만 명 이상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30% 이상의 기업과 80만 명 미만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7% 이상의 기업은 SSM 진출 시, 독과점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김영선 의원은 “"대형마트가 생존하고 경쟁하기 위해 가는 방향이 골목마트로 가는 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와 국제시장을 개발해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연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문제를 지적했다.
골목상권의 장악을 시도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국회의 규제 노력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제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시종 강창일 김희철 최구식 이정희 주성영 의원 등이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고 동시에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을 살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 이상민 의원이 대규모점포의 출점, 영업시간, 품목을 제한하는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원진 의원이 지역경제의 자금유출을 최소화하고 선순환적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이름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처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민생 법안’이 여야 및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어 9월 정기국회 시 대규모점포 규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2009, 8,1 1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