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2016 건설협력증진대상 국토부장관상 수상
호반건설, 2016 건설협력증진대상 국토부장관상 수상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6.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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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닷컴 활용… 대금지급 사고 예방 적극 나서

   
 2016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 모습.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호반건설(대표이사 부회장 전중규)은 2016년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의미있는 상을 받아서 기쁘다”며,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과 시스템 구축을 전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상생경영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전산시스템 자동)를 사용 중이며 하도급 입찰, 계약, 기성을 100% 전산 시스템화했다.

또한, 호반건설은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계약체결 △협력사 선정ㆍ운용 △내부 심의위원회 △서면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상생경영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하도급 협력사의 덤핑 입찰 예방을 위해 협력사의 적정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저가심의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는 협력사 자금지원과 최적의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및 부당 지원 위험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호반건설은 대금지급 시 100% 현금 기성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협력사 기성청구 후 10일 이내 지급(세금계산서 기준)하고 있다.

노무비닷컴을 적용해 협력기업의 대금지급 사고 예방(현금결제유도)과 건설 근로자 임금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협력사 기술제안 제도인 기술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기술 보유 협력사 발굴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상시 제안 접수가 가능하며 수상 협력사에 인센티브(수의계약, 포상금 등)를 제공한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