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혼다·볼보트럭 등 11개 차종 7천대 리콜 실시
국토부, BMW·혼다·볼보트럭 등 11개 차종 7천대 리콜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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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전 수리비 보상 신청 가능···이달부터 각 서비스센터서 무상수리 진행

   
▲ 미쓰비지자동차공업이 수입, 판매한 파제로 이미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쌍용자동차(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혼다코리아(주), BMW코리아(주) 등 6개 업체가 제작·수입해 판매한 11개 차종 총 6,995대에 대한 대대적인 리콜조치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쌍용차,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트럭, 혼다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승용·승합·특수·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전체 리콜 규모는 11개 차종 6,995대로다.

국토부에 따르면, 쌍용차에서 제작·판매한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승합차는 앞쪽 쇼크 업소버(Shock Absorber)의 제작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함으로 충격 하중이 과중돼 쇼크 업소버 하단부가 부러질 경우, 주행 및 제동 시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코란도 투리스모 차종의 리콜 대상은 2014년 3월 25일부터 2014년 11월 14일까지 제작된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9인승)․승합차(11인승) 5,242대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와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파제로 승용차(미쓰비시)와 GL1800 이륜차(혼다)의 경우, 충돌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이 작용할 때 인플레이터(Inflator)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인해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양 사는 모두 일본 타카타사 부품을 사용했다.

미쓰비시자동차의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7월 18일까지 제작된 파제로 승용차 31대다. 혼다코리아 리콜대상은 2006년 9월 7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제작된 GL1800 이륜자동차 533대다.

쌍용차, 미쓰비시자동차, 혼타코리아의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달 1일부터 각각 쌍용차 서비스센터,미쓰비시자동차공업 서비스센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Type(에프-타입) 승용차는 뒤쪽 우측 서스펜션 하부 컨트롤 암을 고정하는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3월 11일에 제작된 F-타입 승용차 1대다.

F-타입 차량 소유자는 이달 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 트랙터‧카고 특수‧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먼지․습기 등에 의해 발생한 미세전류의 누전이 차단되지 않아 실내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년 20일부터 2016년 9월 8일까지 제작된 FH 트랙터‧카고 특수‧화물자동차 총 1,06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3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실내등 퓨즈 케이블 배선을 추가 장착할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R 1200 RT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Clutch Slave Cylinder)의 제작결함으로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과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8월 17일부터 2015년 10월 16일까지 제작된 BMW R 1200 RT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 123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시행 전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