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관리 강화···기관사·관제사,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
국토부, 철도안전관리 강화···기관사·관제사,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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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안전관리 기준 및 운영기관 책임 명시···철도사고 감소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철도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인적 과실과 철도차량 고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 3월부터 학계, 전문가, 철도전문기관, 철도차량 제작자, 철도 운영자 등과 지속적인 논의와 철도사고 주요 원인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37%, 차량의 부품 고장 등 차량 요인에 의한 사고가 41%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종사자 및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철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소 교육 시간 설정 ▲철도차량의 관리 기준 강화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철도운영자 등의 위탁업무 수행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앞으로 운전업무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는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분야 철도종사자와 동일업무를 위탁받은 종사자도 분기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운전, 관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해 최소 5년에 한 번 이상 재교육을 받도록 개정키로 했다. 이로써 철도종사자의 업무 수행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사용 개시 후 20년이 경과하기 전 차량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 수행 검사대상을 확대한 것. 따라서 현행 전기특성검사 시 안전성평가는 1편성 또는 1량 이상을 추출 검사하는 방식에서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최적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수 검사하게 된다.

여기에 철도운영사가 노후된 철도차량을 제때 교체할 수 있도록 매년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체계적인 교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잔존 수명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도시철도의 소유·면허·예산지원 주체는 각 자치단체이지만 안전관리체계 승인은 국토부가 전담하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제도상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같은 지적을 보완코자 도시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신청하기 전,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철도운영사가 안전관리체계 검사를 진행할 때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자체가 적극적인 도시철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밖에 철도운영자등의 위탁업무 수행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를 위해 위탁업체에게 맡기더라도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은 철도운영자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또 철도운영자등이 수립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탁업체와 공유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