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29개 업종서 204개 공종으로 세분화된다
전문건설업, 29개 업종서 204개 공종으로 세분화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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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건산법 시행규칙’고시… 2018년 실적평가부터 적용

종합․전문 간 실적 연계도… 발주자, 최적업체 선정
전문건설업, 분야별 기술 경쟁력 제고 일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8년부터 전문건설공사 실적정보가 세분화돼 발주자가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공사의 기성실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204개의 세부 공종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8일 밝혔다. 29개 업종으로만 관리되던 전문건설공사 실적이 공사 유형과 업무내용에 따라 세분화되는 것.

건설업계는 전문건설공사 실적이 세부 공종이 아닌 업종별로 관리되고, 일부 업종이 통합돼 실적만으로 업체의 전문분야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현행 전문건설공사 실적에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통합돼 있다.

또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실적 연계도 미흡해 발주자나 원도급업체가 적정업체를 찾기 어렵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발주자가 적합한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공사 실적 정보를 세분화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전문건설공사 실적은 현행 29개 업종에서 204개 공종으로 세분화된다. 구체적으로 종합건설업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등 4개의 유형으로 공사를 구분하고, 각 유형별 성격에 따라 51개 공종으로 분류해 총 204개 공종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8년 실적평가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성실적신고 서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 실적관리시스템 정비 및 관계자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발주자는 원하는 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며 ”건설업체는 전문 분야별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4개 건설업종의 공사실적을 앞선 1997년 14개에서 2014년 33개 공종으로 세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