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적용방안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규제프리존 적용방안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6.11.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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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시·도별로 1~2개의 지역전략산업 지정
지자체 ‘규제프리존 육성계획’ 작성·심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 추가 규제사항 발굴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규제프리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특례 구조 및 적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규제프리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으로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법령 개편을 통해 전국적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유기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 규제프리존 정책 도입

규제프리존은 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지역에서 원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하면 중앙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식의 상생협력 모델이다.

규제프리존은 공간적인 범위를 지정해 핵심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지역정책의 새로운 수단으로 대두됐다.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성장의 모멘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주요한 지역정책의 목적인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목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떠올랐다.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규제프리존은 단순히 특정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의 산업정책이나, 특정지역을 지원하는 지역정책이 아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지역전략산업 지정

규제프리존은 시·도별로 지정된 지역전략산업에 한해, 규제 체감도를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구역으로의 의미를 가진다.

시·도별로 1~2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하고, 해당하는 지역전략산업에 한해 특정 공간범위를 지정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구조다.

이를 위한 공간적 범위는 시·도의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 전역 혹은 일부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하다.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주도의 상향식으로 제안돼 14개 시·도에 27개의 산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략산업 등 다양한 지역의 특화산업 여건을 고려해 제안했다.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일부 조정과정을 거쳤다.

지역전략산업은 IoT,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기술 기반의 산업 위주로 선정됐다.

■ 규제프리존 특별법 및 특례구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의 근본적인 목적이 수도권에 비해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수도권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수도권에 규제프리존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을 뜻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네거티브 규제특례 시스템’을 선언적으로 명시한다. 법 제4조의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을 통해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사항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특례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규제프리존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특례를 적용한다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특례적용 절차

규제프리존의 지정을 위해서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육성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육성계획은 시·도지사가 작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실제적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지자체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특별위원회는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이 승인된 경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 특례가 법률이 부재, 부적합한 경우 요청하는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제정 및 폐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시행방안

국토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시행방안으로 “규제특례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활용을 독려할 수 있는 관련 가이드 작성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정책은 소위 ‘모든 규제가 제로베이스가 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메뉴판식 선택적 규제특례’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제한적으로 시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산업 특례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특례’ 방식으로 추진된다.

포지티브 규제특례의 적용 이외에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특례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정책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자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한 추가적인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을 통한 전국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특례 시스템을 적용받는 경우 법률개편 등 특례 적용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추진해야한다.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규제특례 사항의 적용을 위해서 강조하거나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육성계획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시·도지사 및 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령 개편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완성형 특별법이 아닌, 유기적인 지원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남 연구원은 “각 시도별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은 비교적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위주로 선정됐으나, 향후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후에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차원에서의 규제프리존 추진단 등을 구성해 규제프리존 육성기획, 운영 및 성과 모니터링 및 중앙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창구의 기능 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