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특수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안전처, 특수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25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재난관리 법률(가칭)’ 제정 추진...내년 국회 제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예측이 불가능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는 특수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4일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재난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목록 및 위험 시나리오 작성, 관계기관 역량진단 및 분석 등 특수재난 역량강화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을 골자로 했다.

상의하달(Top down)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반재난관리체계에서 벗어나 관리주체 간 전문성을 기반으로 수평적・개방적 구조 하에 공유와 협력 체계를 긴밀히 갖춰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 특수재난 유형을 총 8가지로 구분했다. ▲대형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질병 ▲원자력안전 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대형사고 ▲에너지 사고 ▲사이버 공격을 제외한 정보통신 사고 등이 그것이다. 이에 새롭게 정립된 ‘특수재난’은 8개 유형뿐 아니라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신종・복합・미래 재난’으로 확대 규정됐다.

무엇보다 국민안전처는 특수재난대응에 있어 전문성 강화하고자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며,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도를 신설・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는 지역단위, 국가단위의 위험목록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영국 NRA(National Risk Assessment), 싱가포르 RAHS(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등이 대표적 기관이다.

아울러 협업지수 산정 등 특수재난관리 협업체계 의무화, 개방형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기능 강화 등에도 나서는 동시에 특수재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훈련, 재정 및 행정지원 등을 시행해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특수재난에 대한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내달 13일 개최한다”며 “이후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