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인천-제주항로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부적격 판정
인천해수청, 인천-제주항로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부적격 판정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6.11.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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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업체만 응모...평가결과 기준점수 미달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은 ‘인천-제주항로 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 1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 기준에 미달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해수청은 지난 11월 1일(화)부터 11월 21일(월) 까지 21일간 사업제안서를 공모·접수했으며 1개 업체가 응모했다.
 
11월 24일(목) 개최된 ‘여객운송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업체가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안전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여객운송사업 선정 심사위원회가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응모업체는 도입예정 선박의 선령(14년)및 회사 신용도 등 정량평가에서 감점을 많이 받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 점수인 80점(100점 만점)을 넘기지 못해 사업자 선정이 불발되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된 인천-제주항로의 운항재개 여부에관심이 집중된만큼 이번 사업자 공모심사는 운항 안전성 및 사업능력에중점을 두고 엄정하게 진행됐다.
 
명노헌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인천-제주항로 운항사업자공모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운항 안전성갖춘 우수한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사업자 공모를 적극 검토하는등 인천-제주항로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