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정기회의 '성료'
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정기회의 '성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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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건축 관련 불편 해소 도모

   
▲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지난 22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전경.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 머리 맞대고 적극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건축 공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제6차 정기회의를 지난 22일 오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설계, 법률, 건축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가 업무를 총괄 주관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건축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건축 공사에 있어 발전적 방안 마련코자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관계자, 위원회 위원, 시설안전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관련 분쟁을 좀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불편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일환으로,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해 국민 재산과 안전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