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제도 도입
울산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제도 도입
  • 노익희 기자
  • 승인 2016.11.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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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노익희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창의와 경쟁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하여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자발적 노력을 통해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등을 절감하거나 특별한 노력이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의를 거쳐서 지난 21일 운영규칙을 공포했다.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매년 3월 10일까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의해 사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서 예산성과금에 대한 적정여부를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기했고, 심사 결과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5월 3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되며, 주요사업비를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 예산 절약액이나 수입증대액의 최대 10%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자발적 노력의 정도나 내용의 창의성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성과금 제도의 시행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