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기준 금융자산 포함... 효율성 제고
공공임대 입주기준 금융자산 포함... 효율성 제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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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12월 30일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자동차기준은 현행 동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내달 30일부터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자산 기준에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법․행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변경된 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재계약은 사전 안내 등 각종 절차를 고려해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확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모든 입주자에게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총자산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일 때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다.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은 현행과 동일한 2,5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 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기준이 동일하다. 다만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원과 1억 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기준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며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확정 개정안은 소득기준을 일부 신설 및 조정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소득기준이 신설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한 것.

먼저 영구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국가유공자에게는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행복주택 유형에서 신혼부부 및 산단 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규정은 폐지된다.

무엇보다 재계약 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는 재계약기준도 마련될 뿐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도 일부 조정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을 할 경우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재계약기준이 신설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입주자에게는 앞으로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에서는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이 재계약할 경우, 소득기준을 20% 완화하던 규정은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하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은 내달 1일 이후부터 공고될 입주자모집에 바로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 중에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에 모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하나만 해당할 경우 1순위로 입주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공급될 것”이라며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