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전시장 등 실내오염 ‘사각지대’
예식장·전시장 등 실내오염 ‘사각지대’
  • 강완협 기자
  • 승인 2008.03.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름알데히드 등 기준치 초과, 기준 마련 시급

환경부, 262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적용을 받지 않는 예식장, 전시장, 실내체육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유해물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고려대에 의뢰해 지난 ‘06.6월부터 ’07.7월까지 전국의 262개 예식장, 전시장, 실내체육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상당수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시장, 예식장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적용을 받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예식장의 경우, 조사대상(37곳)의 23%(9곳)가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치인 1,000ppm를 초과해 환기설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초과율도 23%에 이르렀다. 또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37곳 가운데 4곳에서 기준치(120㎍/㎥)보다 높게 측정돼 초과율이 10.8%를 나타냈다. 특히 최대 248㎍/㎥까지 오염된 곳도 있었다.

 

전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각각 평균 112.3㎍/㎥, 437㎍/㎥로 나타났고, 기준치 초과율도 각각 40%와 25%로 높게 측정됐다.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시설의 특성상 전시물의 종류, 시설보수에 따른 잦은 내장재 교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내체육관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기준치(500㎍/㎡)를 넘는 경우가 많았고, 초과율이 28%로 나타나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 등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이 심했다. 조사대상 180곳 중 12곳(6.7%)에서 기준치(150㎍/㎡)를 넘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오염도에 민감한 이용계층과 장기체류 등의 시설 특성을 감안할 때 호흡히 질환예방을 위한 환기개선, 습도조절 등의 위생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리기준 또는 미적용 시설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 시설별로 권고기준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