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시장 불법행위 점검나서···청약통장 거래 등 집중 단속 실시
국토부, 청약시장 불법행위 점검나서···청약통장 거래 등 집중 단속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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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떳다방 등 주택시장 질서 확립 및 실수요자 보호 나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유동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일부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해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가동해 23일부터 올 연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해 청약시장을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5개조 50명 규모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11.3대책 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 청약시장 현장점검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총 4개반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정기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 시 암행․불시점검 등에 나서 위반사항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크게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다. 특히 지난 11.3대책 이후 1순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1순위 청약통장 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단속반은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 증거를 수집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11.3대책 조정대상지역에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도 예상되는 만큼 위장전입 등과 같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9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51명에 대해 수사당국에 의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난 10월과 11월에 총 1,408건을 찾아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이밖에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에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상시점검팀을 총괄하는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분양사업 승인 시 시행사에 떴다방 설치를 금지토록 계도하고, 모델하우스 설치 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떴다방을 철거하도록 해 떴다방 설치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