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양도, 쉬워진다
재건축조합원 양도, 쉬워진다
  • 김영삼 기자
  • 승인 2009.08.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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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중순부터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 확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역세권 고밀개발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재건축 사업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전이 금지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며 민원이 발생하는데 예외적인 지위양도 허용을 확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이로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은 개정안에 따라 2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2년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와함께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를 허용한 규정도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2년이상 소유자로 변경했다.

 또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는 경우와 공매·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추진위원회가 아닌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역세권의 상업지역·공업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할 경우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고밀개발이 촉진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행위제한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관보에 관련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조합원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2회에서 1회로 줄고 재건축 추진위 구성은 정비지구지정 이후에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