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대신 주민투표로 시공사 선정
입찰대신 주민투표로 시공사 선정
  • 김광년
  • 승인 2009.08.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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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 규칙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100가구 이하의 재건축 시공사는 주민대표 추천으로 선정하게 되며 정비사업 때 건설사의 시공보증 부담도 줄고 매도청구 1차 소송에서 승소하면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방식을 현행 일반·제한·지명경쟁 등 입찰 대신 주민대표회의 추천, 주민총회 의결로 바꾸는 조항이 담겼다.
역세권의 상·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일정비율의 임대주택만 건축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상복합 위주의 복합고밀개발도 허용한다.
또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 후 후속절차가 3년 이상 지연돼야 전매가 허용됐지만 이를 2년으로 줄이고 전매 허용 소유기간 요건도 단축(5→2년)하는 한편 공·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조합원 지위를 팔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지역 1만7000여 가구 재건축단지의 전매가 가능해져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가격불안이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시행되는 도정법에는 정비사업 시공자의 보증범위 상한을 총공사비의 50% 이하(조합과 협의)로 제한해 다른 공사이행보증에 비해 과다한 시공사의 보증부담을 줄이는 조항이 들어있다.
2009, 8, 5 /cdaily
 매도청구소송도 최종 3심 판결까지 승소할 필요없이 1심에서만 이기면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했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도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겼다.

 안전진단 시행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정비구역 지정 때 건축위 심의를 면제하는 한편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표류하는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의 절차간소화방안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