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전좌석으로 확대···사망자 감소 효과 기대
2019년부터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전좌석으로 확대···사망자 감소 효과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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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U·日 협조 속 UN규정 개정 이끌어 내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9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이달 16일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알림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 설치하자는 한국 국토교통부의 제안이 유엔(UN) 국제회의를 거쳐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UN규정에 맞춰 개정할 방침이다. 안전띠 경고장치 의무화 시점은 신규 모델 차량의 경우 2019년 9월부터, 기존 모델 차량의 경우에는 2021년 9월부터다.

현재 국내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주행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착용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면 법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국제 기준의 주된 내용은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경우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특히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 말에 열린 회의에서 경고 장치를 현행 운전석에서 모든 좌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기준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EU·일본과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는 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특히 낮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