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입주 가능
행복주택,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입주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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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일부터 한달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 연말부터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했지만 내년부터 연간 2만 가구 이상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가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재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이직에 따른 주거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도 완화해 취업준비생이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입주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해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진행될 예정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