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업체 68개소 행정처분 조치 '완료'
안전처,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업체 68개소 행정처분 조치 '완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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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점검 지속 확대 ···저가수주에 따른 관리 부실 근절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68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지관리등록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1년 넘게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2곳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실태를 불시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저가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 유지관리업체는 총 244곳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불시에 점검을 받았다. 점검 항목은 자본금, 등록범위(고속, 중저속, 에스컬레이터), 기술인력, 하도급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점검실명제, 항목별 점검상태‧기록, 점검인원 등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 수행 여부다.

안전처는 이번 불시 점검 결과, 68개 업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취소,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특히 유지관리등록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경등록 법정신고 기간 1년을 초과한 업체를 포함 2개 업체에는 유지관리업 등록취소를, 1년 이하인 8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수행한 업체와 관리주체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하도급한 업체 등 3개 업체에도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있어서 점검을 하지 않거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허위로 점검 사실을 입력한 67개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처 박종복 승강기안전과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저가계약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적격심사제, 전자입찰제 등을 도입해 유지관리업자의 선정기준을 강화할 방침” 이라며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불시점검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