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국내 최초 드론택배 실시 ‘눈길’
CJ대한통운, 국내 최초 드론택배 실시 ‘눈길’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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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규제 혁신 방안 총력 추진...드론산업 적극 육성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CJ대한통운이 올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드론 물류배송 서비스 지역은 영월 시범사업 공역 내 영월영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이 왕복 5.2km구간에서 이뤄진다.

CJ대한통운은 주 2회에 걸쳐 1kg 이하의 소형화물을 배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운영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동시에 실제 배송사례 등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드론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드론 규제 혁신 및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7월부터 ▲드론 사업범위의 네거티브 전환 ▲소형 드론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특히 드론 시장의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드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중이다. 실제로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자원공사, 국토관리청) 등 몇몇 공공분야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활용범위‧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올 7월부터 드론 규제 혁신 및 지원 방안이 이뤄진 결과, 사용사업 등록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창업활동이 활발해 졌다고 분석했다. 조종자격 취득자 역시 개선 전 872명에서 1,21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활용사업의 규모뿐 아니라 분야도 확대되는 추세다. 농업용 위주로만 활용되던 드론이 최근 영상촬영, 건축물하자‧안전진단, 측량, 관측 등의 분야로 넓어졌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