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안전장치 없는 구글 지도 반출 반대"
김성태 의원 "안전장치 없는 구글 지도 반출 반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16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안시설 블라인드 처리 미봉책" 지적···한국판 프라이버시 쉴드 법안 제정 추진

   
▲ 김성태 의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판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지도 및 개인정보 등 한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한 뒤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다.

국회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정부가 구글사에 국내 지도를 반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16일 강하게 촉구했다.

오는 23일 구글이 국내 지도 반출을 요청한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없이 관련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검토는 즉극 중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2010년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건과 올해 발생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비교한 결과, 글로벌기업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거나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및 담당부처에서 국내기업과 같이 조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이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결정이라면 먼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제정해 글로벌기업으로부터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현재 해외사업자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약관 등은 자국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국민들이 구제받기 곤란한 만큼, 구글 지도반출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판 프라이버시 쉴드를 법안으로 제정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협약은 지난 7월 유럽에서 채결돼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본국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EU가 정한 정보보호 기준 준수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근거조항이다.

또한 현재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에서는 EU의 프라이버시 쉴드 인증을 준수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