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능 듣기평가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국토부, 수능 듣기평가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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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65편·국제선 35편 운항시간 조정···여행객 사전 확인 필요 당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듣기평가시간에 출발 예정인 국내선 65편, 국제선 35편 항공기 운항일정이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시간인 수능 당일(17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국내 전역의 모든 항공기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공항에서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시간에 운항예정인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의 운항시간 등이 조정된다”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