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구조전문가 참여 국민안전 책임져야"
"설계부터 구조전문가 참여 국민안전 책임져야"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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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 전문가가 맡도록 법개정 시급

  숭례문화재사고 이후 건축물 구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의 구조감리는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건축법에 규정 돼 있고, 특히 건축법은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이 구조전문가의 참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계를 정해 설계시 구조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인 구조진단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석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건축법은 구조안전에 대해 비구조전문가에게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비전문가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이미 늦은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책임기술자가 구조전문가가 아니어도 구조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비전문가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진단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건설기술을 후퇴시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왜곡된 관행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즉 구조안전을 전적으로 비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도록 규정한 건축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효과적인 구조진단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 회장은 설계부터 구조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석구 회장은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그 어디에도 구조전문가의 참여는 배제 돼 있어 구조안전사고는 계속되고 또 다른 개별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건축법에 설계단계에서 구조설계를 구조전문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면 원천적으로 구조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해당전문분야별로 책임질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법령이 핵심이어야 할 것"이라며 "구조안전에 대한 책임은 구조기술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축구조분야도 구조설계와 구조감리는 구조전문가가 수행하는 국제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로 개선돼 구조안전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