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신청사 수익금 1,500억은 ‘허위보고’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1,200억은 ‘돈잔치’
경기도신청사 수익금 1,500억은 ‘허위보고’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1,200억은 ‘돈잔치’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6.11.1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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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교위 조광명 의원, 광교신청사 재원조달 문제 지적 나서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더민주당, 화성4)은 11. 14(월)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신청사와 관련해 허위보고와 돈잔치가 있었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 조광명의원
이날 조 의원은  2015년 9월 18일 체결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간의 협약서를 제시하며 “당시 융복합개발로 인한 수익금 1,500억원을 도민들을 위한 잔디광장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협약하였으나, 그 이후 상임위 보고에서는 갑자기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사용한다며 허위보고를 했다”며 그 진위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체결된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개발 관련 협약서’에는 청사부지 내 공공시설의 확충과 관련해 잔디광장과 공공도서관은 경기도가 확충하고, 체육시설, 편의시설, 전시⋅집회시설은 수원시가, 그리고 다목적 복지센터는 용인시가 각각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의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시인했고, 조 의원은 “향후 광교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1,500억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1,847억원 중 경기도 300억원, 수원시 775억원, 용인시 137억원을 각각 나눠 갖기 식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