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망자 절반 일반주택서 발생···정부 감지기·소화기 필히 설치 당부
화재 사망자 절반 일반주택서 발생···정부 감지기·소화기 필히 설치 당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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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일반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일반주택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정에서도 필히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해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가정의 화재 예방과 화재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연평균 4만 2,50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18%인 7,703건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9%가 일반주택에 집중됐다.

이에 안전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모든 주택에 내년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 안전처는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과 사망자 발생 시간을 분석한 결과,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주택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56%를 차지했으며, 음식물 조리 중 다른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잠자고 있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 화재 발생을 인식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민철 안전처 119생활안전과장은“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는 2017년 2월까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가정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