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과 분리 평가해야 "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과 분리 평가해야 "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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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정식의원 주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 토론회서 한 목소리 .. 행자부, "제도 보완 검토"

■ 건설교통신기술협회, 관계자 뜨거운 관심 속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 토론회 ‘성료’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가 개최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 국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한 정부, 발주기관, 학계, 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사진은 조정식 위원장의 개회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동일하게 현행 평가방식과 설계 입찰 시 기술력을 중심으로, 건설신기술에 대한 배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한 정부, 발주기관, 학계, 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정식 위원장은 “정부가 SOC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SOC 건설 투자가 필요하다”며 “노후 SOC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탄한 건설기술력만이 확실한 해법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1989년 제정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해 다시금 건설업이 비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내 건설시장은 양적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건설신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은 서울대 이복남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부 김희수 기술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박주언 계약제도과 사무관, 행정자치부 최두선 회계제도과장, 부산국토관리청 김태원 도로시설국장, 서울시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LH공사 권운혁 중소기업협력단 부장, 최광수 (주)삼안 부사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시공사 대표로 참석한 최광수 부사장은 건설신기술을 지정받기 위한 ‘현장실사’ 단계가 대표적 애로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발주자가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하길 꺼려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 부사장은 “실사 현장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돼 중소규모 업체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며 “해당 건설신기술이 지정요건 및 1차 심사를 통과했다면 최소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는 현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공사 권운혁 부장은 “건설신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가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주처가 건설신기술을 적용해 시공하더라도 정부차원의 평가에서 별다른 항목이 없어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주관하는 VE(가치설계)경진대회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원가절감에 집중된 현 평가제도가 건설신기술을 활용해 비용이 소폭 증가하더라도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면 VE평가 시 우수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김홍길 담당관은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활용 촉진에 앞장서 왔다”며 “특히 건설신기술이 아닌 방재신기술, 환경신기술 등 다른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현장 적용성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가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이 시방서대로 시공됐는지를 스스로 검증해 품질관리에 적극 나설 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에게 신기술 시공법을 적극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행자부 최두선 과장은 “PQ제도, 적격심사 등 다양한 건설신기술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허 및 실용신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제도적 맹점을 개선토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 ”신기술 적용 시 투서 등 민원이 증가하는 게 현실이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희수 기술정책과장은 “건설신기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구체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건설신기술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경쟁력 강화수단인 만큼 단가 산정 및 감사에 대한 부담과 같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발주기관은 정부가 기술 우수성을 충분히 심사하고 검증한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기재부 박주언 사무관은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특정 분야에 지원이 몰릴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PQ 변별력에 대해서는 “건설신기술이 특허보다 진일보된 기술이지만 우수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종심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다.

한편 윤학수 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은 “국가경제와 건설산업의 근간의 중심에 건설신기술이 있다”며 “건설신기술이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학계, 정부, 협회가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