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하도급 체감점수 70점 불과"···불공정거래 개선 정책 마련 시급
전문건설업 "하도급 체감점수 70점 불과"···불공정거래 개선 정책 마련 시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08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연, 수급사업자 대상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하도급업체들이 체감하는 공정거래 체감도가 7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불공정 거래를 시정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들에 대한 하도급업체들의 체감도를 직접 조사한 결과, 체감점수가 평균 70점대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코자,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부당특약을 금지해 건설하도급 계약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특약의 형식으로 정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던 관행을 막았다.

제재 대상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기술유용 등으로 입법 당시 경제민주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인식되며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건정연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등 5개 범주에 속하는 31개 항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31개 전체 항목에 대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평균 70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개 범주별 점수를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서로 보면 ▲부당특약 61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6점 ▲부당감액 77점 ▲부당한 위탁취소 79점 ▲부당반품 83점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당특약과 관련된 불공정거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부당반품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제조업과 달리 건설공사에서는 완성물의 반품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 항목별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6점)’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7점)’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59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9점)’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60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이종광 산업혁신연구실장은 “건설하도급 제도를 세분화해 각 항목별로 하도급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를 점수로 전환해 제도 간 비교·평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