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 이야기[<21>땅 이름 이야기
[국토교통 통계 이야기[<21>땅 이름 이야기
  • 국토일보
  • 승인 2016.11.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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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국토교통 통계 이야기

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땅 이름 이야기

사람에게 성명이 있듯이 일정한 지역이나 특정 지점에는 지명이 있다. 사람 이름은 건강, 장수, 부귀공명 등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짓게 되고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기전까지는 부르기 쉽고 편한 애칭으로 불러 준다.

이와 유사하게 땅에 부여되는 지명은 해당 토지를 인식하고 다른 토지와 구별하기 위한 이름으로 여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그간의 전통 등 지역적 문화와 경제 여건 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

대부분 예부터 전해오던 전설이나 특정한 사실 등에 근거하거나 해당 지역의 지형, 하천, 산봉우리 또는 특이한 암석 형태 등을 소재로 이름을 정해 부르기도 하며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위치나 방향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기원하는 내용 또는 인근 지역명 등과 결합하여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산이나 하천, 들녘 등 자연지형은 오래전부터 불러오던 명칭이 있어 이를 자연지명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약 23만개가 있다.

가장 많은 자연지명은 골짜기를 칭하는 11만여 개가 있으며, 들녘을 칭하는 이름은 약 4만8,000개, 하천 이름은 약 1만9,000개가 있다. 또한 산 이름은 1만4,000여개, 고개 이름은 약 1만4,000개 정도이다.

그 외에도 섬 이름은 총 4,000여 개가 있으며 연못, 나루터, 너럭바위 등과 같은 여타 지명이 약 1만6,000개가 있다. 이런 자연지명은 대부분 언제부터 불러왔는지 그 유래가 명확하지 않은 오래된 지명들이다.

이와 달리 새롭게 지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지역자치단체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하는데 전국에 고시지명은 10만여 개가 있다. 새로운 마을이나 도시의 건설, 교량 등 대형 구조물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지명 고시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단체별로 고시지명은 전남지역에 약 1만7,000여 개가 있으며, 경북지역에는 1만6,000여 개, 경남지역에는 1만2,000여 개 등이 있다. 특정 광역단체에 속하지 않는 황해나 동해상에 있는 해양지명도 25개가 있다.

이러한 고시지명중 가장 많은 종류의 지명은 마을이름으로 7만5,000여개가 있으며, 산 이름은 6,000여 개, 고개 이름은 약 4,500개 정도이다.

특이한 것은 사람도 동명이인이 있듯이 지명도 같은 이름인 경우가 많이 있다. 고시지명중 2개 이상의 산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총 760여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산은 모두 3,000여 개에 이른다.

그 중 가장 많은 산에 사용되고 있는 이름은 국사봉으로 전국의 77개 산이 국사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국사봉을 지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등을 특정해주지 않으면 어느 국사봉인지 혼동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그 외에도 전국에는 옥녀봉이 67개, 봉화산이 61개의 산에 같은 이름으로 불러지고 있다.

고시지명중 가장 긴 지명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총 9글자의 ‘옥낭각씨 베 짜는 바위’로 바위 안이 베를 짤 수 있을 정도로 넓어 옛날에 옥낭각씨가 베를 짜다가 총각에게 쫓겨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해져오는 바위라고 한다. 통상 사람 이름이 관련법령에서 성씨를 제외하고 5글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비하면 우리말 이름인데도 9글자나 되니 가장 긴 이름인 듯 하다.

이렇게 지명을 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간, 도서간 등을 연결하는 대형 교량 등이 신설되는 경우 가끔씩 명칭 부여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다보니 어떤 명칭이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가 있어 관련 지역간 견해가 엇갈리는 듯 하다.

사실 특정 구조물의 명칭이 시설 목적이나 기능,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 상징성과 부수적인 효과 등이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당초 기능이나 파급영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